⊙양도차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타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일반세율 최저 6%~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 이상 의 주택이 한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9억이상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됨.
●2021년6,1일 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율
구 분 |
2021.5.31까지 |
2021.6.1이후 |
|||
보유기간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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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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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0% |
50%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4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021.1.1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중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2019년 12,27일 이후 취득분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단 부득이 한경우 2년
2019,12,27 이후 취득분중 부득이 한경우 취득한 새 주택에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주할수 없는 경우 최장 2 까지는 인정 한다.
양도 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
소 득 종 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예 정 |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
확 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연도 5.1~ 5.31 일 까지 신고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예 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 정 |
그 허가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연도 5.1~ 5.31 일 까지 |
구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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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중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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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2주택 |
조정대상지역3주택 |
조정대상지역2주택 |
조정대상지역3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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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16% |
26% |
26% |
36% |
4600만원 이하 |
15% |
25% |
35% |
35% |
45% |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44% |
54% |
1억5000만원이하 |
35% |
45% |
55% |
55% |
65% |
3억원 이하 |
38% |
48% |
58% |
58% |
68% |
5억원이하 |
40% |
59% |
60% |
60% |
70% |
5억원 이상 |
42% |
52% |
62% |
62% |
7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