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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세금 양도 소득세율

강화도 소식/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

by 강화일번지부동산 2021. 1.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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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양도차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타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일반세율 최저 6%~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 이상 의 주택이 한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9억이상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됨.

 

●2021년6,1일 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율

       

구 분

2021.5.31까지

2021.6.1이후

보유기간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50%

50%

70%

70%

2년 미만

40%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6~42%)

기본세율

기본세율

2021.1.1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중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2019년 12,27일 이후 취득분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단 부득이 한경우 2년

2019,12,27 이후 취득분중 부득이 한경우 취득한 새 주택에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주할수 없는 경우 최장 2 까지는 인정 한다.

 

양도 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

소 득 종 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아파트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예 정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확 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연도

5.1~ 5.31 일 까지 신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 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 정

그 허가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연도 5.1~ 5.31 일 까지

 

구분

2020년

2021년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조정대상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1200만원 이하

6%

16%

26%

26%

36%

4600만원 이하

15%

25%

35%

35%

45%

8800만원 이하

24%

34%

44%

44%

54%

1억5000만원이하

35%

45%

55%

55%

65%

3억원 이하

38%

48%

58%

58%

68%

5억원이하

40%

59%

60%

60%

70%

5억원 이상

42%

52%

62%

6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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