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세금 양도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 ⊙양도차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타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일반세율 최저 6%~최고 42%의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 이상 의 주택이 한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9억이상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됨. ●2021년6,1일 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율 구 분 2021.5.31까지 2021.6.1이후 보유기간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50% 50..
강화도 소식/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
2021. 1. 16. 13:06